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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페인트에서 납 안전기준 1천배 이상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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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0-02 23:12 조회1,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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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페인트에서 납 안전기준 1천배 이상 초과 검출”

- 4개 제품 어린이 안전기준 1천배, 환경보건기준 2백배 이상 초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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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기업들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페인트 제품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납 성분이 1천배 이상 검출됐다.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 제품에 사용하는 페인트의 납 성분의 함량을 90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환경보건법’은 납의 중량을 0.06%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판매중인 18개 페인트 중 1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90ppm 이상의 납이 검출됐고,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1,000배, 환경보건법의 중량기준 0.06%를 200배 이상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사의 광명단 페인트에서는 어린이 안전기준 90ppm의 1,888배인 169,929ppm, 환경보건기준 0.06%의 283배인 17.0%의 납이 검출됐고, B사의 유성페인트에서는 132,965ppm(1,477배), 환경보건기준의 221배(13.3%)의 납이 검출됐다. 


또, C사의 유성페인트 2종에서는 각각 127,687ppm(1,418배), 환경보건기준의 213배(12.8%), 132,065ppm(1,467배) 환경중량기준의 221배(13.2%)의 납이 검출됐으며, D사의 프라이머 페인트에서도 975ppm(10.8배)의 납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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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들은 2016년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 6가크롬화합물, 납, 카드뮴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고, 대체물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납 중독은 세계 질병 부담률 중 약 0.6%를 차지한다.


어릴 때 납에 노출되면 지능이 낮아져 정신 지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납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은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 등도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페인트에 납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납은 발암물질과 동일한 유해물질”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어린이 용품과 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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