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 현대건설 자부담 법적약속 받아야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19-10-07 21:36 조회1,594회 댓글0건본문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 현대건설 자부담 법적약속 받아야
- 원안위 국감서 운영변경허가 전 맥스터 증축, 원전 외주화 금지 등 지적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한빛3,4호기 부실시공에 관해 현대건설 책임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종훈 의원은 “오늘 새벽 현대건설이 한빛3,4호기 보수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한수원에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적이 있는가”를 질의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상 관련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긍정적이지만 국감을 앞두고 증인채택 등을 면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오늘 국감 안에 현대건설 입장을 확인하고 이행한다면 종합감사 때까지 법적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훈 사장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의사가 (현대건설에) 있다면 당연히 종감 전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1987년 한빛3,4호기 계약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1988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명박 현대건설 회장과 박정기 전 한전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해명한 사례를 들며 “전두환 정권의 지시로 한전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현대건설과 3조원 대에 달하는 수의계획을 맺고 그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이 오고간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빛3,4호기 부실시공 뒤에는 당시 정권의 부정부패 있지 않았나 우려된다”며 “보상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 과거의 잘못과 안전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동시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질의에서 김종훈 의원은 “최근 CLP 부식과 공극 등 원전 전반에 걸쳐 부실시공이 확인되고 있다”며 “산업부와 의논해 ‘원자력발전소 부실시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에 관한 정부입장을 전해줄 것”이라고 엄재식 원안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지난 9월30일과 10월1일 양일간 맥스터 증축자재가 월성본부에 반입된 문제도 짚었다.
김종훈 의원은 “원안위 운영변경허가가 아직 심사 중이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서 공론화가 실시되는 와중에 약 230억원 규모의 맥스터 증축 관련 공사 및 자재계약이 이미 끝났다”며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허가 전에 5,6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한 것에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또,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으로 판결나고 경제성 문제로 조기폐로 된 상황을 상기하고, 자재반출을 포함한 맥스터 증축 내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허가가 나기 전까지 계약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원안위와 정부부처들이 방사능 방류계획이 확정되면 하겠다고 하지만 너무 늦다”며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일본정부에 전달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 외에도 빈번한 임계후 원자로 정지문제 개선과 원전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문제 등을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