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유 헬기 50% 야간해상구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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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0-11 20:38 조회1,622회 댓글0건본문
해양경찰청 보유 헬기 50% 야간해상구조 불가능!
- 군산, 여수, 강릉, 포항 야간 운용가능 헬기 없어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헬기 절반이 야간해상구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양경찰청 보유 헬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의 보유한 헬기 중 50%가 야간비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헬기 중 가장 많은 기종을 차지하는 러시아산 ‘카모프’와 ‘벨’ 기종은 모두 야간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벨’ 기종은 이미 연령이 30년이 넘은 기종이며, ‘카모프’는 90년대 중후반 러시아 차관상환에 따른 경협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종으로 대부분의 기종이 20년 이상의 노후 헬기였다.
김포와 무안의 경우 헬기 자체가 배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며, 특히 군산, 여수, 포항 지역에 배치된 헬기 기종이 모두 ‘카모프’와 ‘벨’만 배치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서의 야간 해양사고 시 적극적인 인명 구조 등의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야간시간에 해상사고가 매년 약 5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야간해상 사고는 전년대비 21% 증가하여 5,731건에 달한다.
해경의 야간 구조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해양경찰청 헬기의 50%가량이 야간운용을 하지 못하는 노후헬기 이다”고 지적하며, “연간 야간 해상사고가 약 5 천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해경은 야간운용가능헬기가 각 지방청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 헬기 교체 및 추가적인 헬기 도입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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