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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경마, 한국마사회 연간 매출보다 2배가량커... 연간 14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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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0-17 22:59 조회1,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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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경마, 한국마사회 연간 매출보다 2배가량커... 연간 14조원대

- 신고 포상금 최저금액 4배 인상(50만원→200만원)에도 신고건수 변화 無 -

- 최고포상금 1억 원 `18, `19년 연간 1건 그쳐, 적발금액 `17년 2,500억원에서 `18년 55억, `19년 103억 원까지 하락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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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현재의 단속방법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7조5,482억원)과 비교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다. 한국마사회는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1만 145명이고, 이 중 사법처리자 수는 2,168명이다.


폐쇄 조치된 불법사이트도 1만 2,400개에 달한다.


하지만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마사회‘신고 포상금제’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상향한 바 있으나,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고 포상금 1억 원 지급도 과거에 비해 호응을 얻지 못해 `18,`19년 연속으로 1건 지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된다.


최고포상금 1억 원의 단속금액 실적도 `17년 1,704억원, 373억, 396억 원을 합한 2,473억원에서 `19년 103억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포상금 전체 지급 총액도 매년 하락해 `15년 7억 6400만원에서 `18년 4억 6480만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이런 전반적인 지표를 보면,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포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이 윤 의원의 분석이다. 


윤준호 의원은 “3천개가 넘는 사이트를 폐쇄해도 3천개가 넘게 또 적발되고 있는게 온라인 불법경마의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으로 강력한 사이버 단속이 이뤄져야 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위해 포상금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경마 사이트의 계좌를 정지하고 사이트 폐쇄,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민생주요범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6개 청에만 설치돼있는 사이버도박 전담반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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