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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송유관의 98.3%, 20년 이상 된 노후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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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0-18 21:43 조회1,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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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송유관의 98.3%, 20년 이상 된 노후 배관

- 정기적인 안전검사 이뤄지고 있으나, 노후화 된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규정 미비 -

- 송유관 사고 발생 시 대형화재 및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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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10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국 송유관의 98.3%가 20년 이상 된 노후 송유관임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송유관 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국 송유관은 1,344㎞로, 그 중 약 1321㎞가 20년 이상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국방부 송유관 등 일부 송유관은 설치·운영시기가 약 5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며 송유관의 노후화가 심각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작년 12월 발생했던 고양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다쳤다”라며, “송유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 대형화재, 폭발사고 등으로 열수송관 사고보다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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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성윤모 장관에게 “작년 열수송관 파열 사고 이후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간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송유관도 이에 포함되어 안전관리를 진행했다”라며, “그러나 송유관 노후화가 심각한 만큼 1회성 안전점검으로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현행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송유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 송유관과 유사한 시설인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기검사 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전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있는 만큼 송유관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환 의원은 “시설이 노후화 될수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송유관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산업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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