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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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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0-25 18:55 조회1,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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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 국내 농가 보호장치도 마련.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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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에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는 조건부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확대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되, 제조・가공후 생산품을 전량 국외 수출하는 조건을 걸어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등 물품관리체계를 완비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797만㎡)내 커피원두, 유제품가공 등 고부가가치창출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입주 허용을 위해 최초 제안한 내용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도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최의원은 “법률이 개정되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부산은 660억원의 외자유치와 24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부산항 신항이 글로벌 항만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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