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청신호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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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19-12-03 23:33 조회1,392회 댓글0건본문
이동섭 의원,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에 청신호 켜졌다”
- 현행 세액공제율대로 2022년 말까지 연장, 여기에 예능 및 다큐멘터리 콘텐츠까지 공제 대상 포함하는 이동섭 의원 案, 조세소위 통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K-pop, K-drama 등 우리나라 대표적 한류 상품으로 자리 매김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정부 지원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범위로 제작비용의 세액을 공제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올해 말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콘텐츠 산업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올 여름 발표했으나, 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 범위로 기존보다 훨씬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아 영상 콘텐츠 관계자들의 많은 우려를 사고 있던 형편이었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이 제도를 기존 세액공제율 현행 (3%,7%,10%) 그대로 3년 더 연장하는 한편, 세액 공제 대상에 신한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 하였다.
당초 이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물론 여‧야간 이견이 있었으나, 오랜 설득 과정 끝에 결국 이동섭 의원안 그대로 조세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가 해외에서 가지는 영향력에 비해서 제작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K콘텐츠의 명맥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말하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한편, 이 법안의 통과에 있어 가장 어려운 관문인 조세소위를 무사히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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