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사법개혁의 실질적 성공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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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1-03 23:18 조회1,370회 댓글0건본문
박주민 의원, 사법개혁의 실질적 성공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추적사건25시 엄원지 대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법관과 비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에 발의하였다.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신뢰가 저하된 것을 상쇄하고 사법신뢰를 쇄신할 만큼의 개혁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특히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금까지의 진행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권한의 집중화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하며, 그 구성에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그 중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하여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사법행정의 과정에 고위법관 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였고,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제도를 유연화하였다.
한편, 「법원조직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설훈, 신창현, 기동민, 김병기, 김종민, 권칠승, 윤일규, 정재호, 김상희, 권미혁, 박정, 노웅래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2020년 1월 3일 13:30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발언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고, 그 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변호사(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변호사, 조미연 변호사, 박수빈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그리고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이재근 국장,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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