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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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2-18 21:41 조회1,311회 댓글0건본문
송기헌 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아동보호 강화, 아동인권 보장 될 것으로 기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뿐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18일 “아동학대에 대해 국가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는 동안 아동학대 범죄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8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이었으며, 2018년 전국적으로 실제 학대받은 아동 수는 20,018명에 달했다.
며칠 전에는 자녀 2명을 숨지도록 방치한 20대부부가 적발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송기헌 의원은 “아동학대범죄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국가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 며칠 전 발생한 불미스러운 아동학대 사건 등의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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