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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코로나3법 통과에 이어 코로나 패키지법 추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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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2-28 21:30 조회2,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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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코로나3법 통과에 이어 코로나 패키지법 추가발의”

-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긴급수급조치 등의 법적근거 마련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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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의료인 출신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이 “코로나19 패키지 법”을 발의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이 통과된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발의된 패키지 법은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에 대한 긴급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마저도 감염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적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마스크·소독제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는 등 구호용품 수급안정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코로나3법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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