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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외국인 및 중복청원 방지 「청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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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3-06 22:22 조회2,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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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외국인 및 중복청원 방지 「청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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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은 6일(금) 국회 정론관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이슈가 된 일명 ‘차이나게이트’의 관련자들을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차이나게이트’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조선족 유학생들로 구성된 조선족 댓글부대가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고, 그들이 선동하는 글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뇌당하고 있다는 글이 한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촉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경우 포털사이트와 SNS의 인증만으로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아이디만 있으면 손쉽게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또한 1인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진 경우 수차례 동의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1월 10일부터 도입된 국회 청원게시판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는 달리 1인이 1개의 아이디를 본인확인을 거쳐 청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렇듯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어온 청와대 국민청원 전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기관에서도 유사한 청원게시판들이 생겨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청원게시판이 본래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기관의 청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외국인에 의한 여론 조작을 방지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로 1인이 수차례 중복 청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 등 신뢰성이 중요한 정부기관에까지 여론 몰이용 중복 청원이 많아져 국민청원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조작을 위한 여론 조작단이 중국에 조직적으로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차이나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검찰이 인지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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