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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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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6-24 18:33 조회8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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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심각한 피해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안식월 시행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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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24일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외상후 스트레스 등 포함) 피해를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안식월을 갖게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생명·신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화재진압 등 재난현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화재현장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5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식월 제도를 통해 재충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서비스 품질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서부터 비롯된다”며 “이번 법안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방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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