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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의원 75명,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 하자" 현역의원 물갈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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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0-17 18:39 조회1,6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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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의원 75명,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 하자"  현역의원 물갈이 막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5명이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혁신안을 무력화시키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75명은 당 소속 의원 128명 중 절반 이상(59%)이다. 주류로 분류되는 호남(김제-완주) 출신 3선 최규성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마련해 16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했다.
최 의원은 “법안은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넘기자는 취지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와 비슷하다”며 “5대 범죄(살인·강간·강도·절도·폭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누구나 경선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했던 김무성 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지역구마다 300~1000명의 ‘국민공천단’을 구성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공천 룰을 확정하자 한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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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 75명이 사실상 ‘김무성식 오픈프라이머리’의 불씨를 살리고 나선 셈이다. 최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하에 여야가 같은 날 현장투표를 실시해 후보를 뽑는다는 점에서 김 대표의 주장과 거의 같다. 선거인단을 통한 여론조사 없이 국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단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선 20~30% 권리당원의 투표를 최종 결과에 반영하도록 했다.
법안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사실상 막았다. 앞서 당 혁신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의원을 평가해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혁신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필요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5대 중범죄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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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도부가 경선 없이 후보를 정하는 ‘전략공천’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 등 모든 걸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20%를 전략공천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15일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정하자고 요구했다. 문재인 대표도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용을 보고받았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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