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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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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10-20 21:25 조회1,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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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2015. 10. 19.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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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19일(월)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렌터카 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여 무면허인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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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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