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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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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07-16 19:40 조회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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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스포츠선수 성폭력 및 폭행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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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16일(목) 스포츠선수 성폭력 및 폭행 사건 발생 시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을 포함했고, 오는 8월에 설립할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임시보호를 조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담았다.

또 법의 목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포함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법명에 맞게, ‘엘리트 스포츠’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위한 체육진흥법이 되도록 정비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담았다.

유정주 의원은 “故 최숙현 선수가 말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과 함께 체육계의 성폭행 및 폭행에 대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반복되는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들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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