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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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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10-23 19:53 조회1,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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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 등
-2015. 10. 22.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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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0월 22일(목)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음식점의 소유주 등이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산업기술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붙임 : 일일 의안접수현황(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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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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