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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3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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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10-28 23:47 조회1,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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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은 30.1% 수준
- 의원입법이 부실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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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일부 언론에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1만 5,172건 중 최종가결된 의원발의 법률안은 1,746건(11.5%)이었다.

의원입법 10건 중 1건만 본회의를 통과한 셈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 절반이 넘는 877건은 비슷한 법안을 묶은 ‘상임위원장 발의’였으니 순수 의원입법 중에서 본회의 관문을 통과한 것은 869건(6.1%)에 불과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상임위원장 발의 법률안은 이른바 위원회 ‘대안’(代案)을 말하는데, 대안이란 동일 제명의 다수 법률안(원안)이 발의된 경우 발의된 각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제안되는 것으로서, 잦은 법률 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의결 방식입니다.

대안에 반영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으므로 본회의 가결 건수에는 집계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대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가결과 다르지 않습니다.

입법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발의된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법률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평가항목일 것이므로 가결뿐만 아니라 대안반영 법률안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결 법률안(1,746건)과 대안반영 법률안(2,821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실질적인 가결률(법률 반영률)은 30.1% 수준입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지난 9월 16일부터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의 법률안 처리통계에서도 ‘대안반영’ 법률안과 ‘가결’ 법률안을 합하여 ‘법률반영’ 법률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안 처리과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국회 입법활동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국회사무처의 입장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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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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