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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구제 위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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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1-03 23:17 조회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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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도로 위 낙하물 사고 피해자 구제 위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국가 차원에서 보상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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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갑)은 3일 도로 위 낙하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5년간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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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는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앞 유리를 뚫고 갑작스럽게 날아든 쇳덩이에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고속도로, 일반국도 등 도로 위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하물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 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경우,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되도록 하여 정부 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경우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하신 분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고,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보상한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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