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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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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1-06 19:45 조회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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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활성화 추진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6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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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 등을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해 인증기관 간의 편차가 발생하고 인증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부족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증운영기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감하며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따라서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인증기관 관리 및 지원,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남인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인증을 취득한 시설 총 2,073곳 중 공공시설은 1,979곳으로 95.5%를 차지했는데, 민간 시설은 94곳으로 4.5%에 불과했다”며 “이에 인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민간 시설의 인증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08년 도입한 BF인증제도가 시행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실적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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