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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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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2-17 19:58 조회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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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코스닥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우량 비상장기업의 코스닥 상장 견인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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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를 코스닥 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발판으로 삼기 위한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이 위기 시 법인세 납부 시점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 국정감사에서 이광재 의원이 제시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이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기업이 미래 사업손실에 대비해 이익의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이연 제도이다.

1999년 8월 코스닥 활성화 위해 처음 도입된 이후 2006년 말 제도의 복잡성을 이유로 일몰도래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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