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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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2-31 19:43 조회765회 댓글0건본문
윤미향 의원,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무상 재해로 급여 신청시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신설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비례)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재해급여 등 모든 급여를 청구할 때 기관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장해급여 등의 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하되, 예외적으로 요양급여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를 청구하기 전 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급여신청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사업주의 확인을 받지 않고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법과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도 요양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청구에 대해서 기관장에게 확인을 하는 절차로 변경하였다.
또한, 급여를 신청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도 마련했다.
윤미향 의원은 “공무상 스트레스, 공무중 괴롭힘 등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관장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기관장이 재해신청 사항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무상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급여신청을 기피하지 않도록,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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