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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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0-12-31 19:45 조회758회 댓글0건본문
박주민 의원,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발의
-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참여는 정당한 권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해 재정민주화 이룰 때”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12월 30일, 국민이 직접 재정낭비를 막을 수도 있도록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재정행위 중지청구소송, ▲위법한 재정행위 무효 등 확인 및 취소 소송, ▲공금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한 해태사실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1천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발의안과 관련 “미국에서는 주나 지방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제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예산 환수를 청구하는 허위청구방지소송(Qui Tam Action)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재정민주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국민소송법 도입 논의를 여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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