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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 2015. 11. 6. 의안접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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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11-09 21:34 조회1,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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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11. 6. 의안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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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11월 6일(금)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민희의원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은 누군가가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경로의 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공직선거법 개정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방법으로는 인구 범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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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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