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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4 회동, 선거구 획정합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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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1-11 06:18 조회1,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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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4 회동, 선거구 획정합의 결렬 


여야 대표를 포함한 양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4+4’ 한밤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는 불발 결렬됐다. 의원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격론이 오갔지만 여야는 11일 낮 12시에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여야는 10일 오후 9시 국회에서 당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다. 회동은 밤 1150분까지 이어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양당이 꺼낼 수 있는 건 충분히 논의했다논의됐던 부분을 각 당에서 검토한 후 내일 낮 12시에 만나서 최종 합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양당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안을 다 내놓고 충분히 논의했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지역구 의석수는 252255석 수준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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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표 간 담판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한 ‘2+2 회동이후 마련됐다. 여야는 2+2 회동에서 그간 각자 연구해 온 획정 기준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의원정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게 될 경우 늘어나는 의석수에 따라 의원정수를 늘릴 것이냐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일 것이냐를 놓고 여전히 시각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논의가 공전하면 다음 달 15일인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고사하고 올해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들의 불만이 커지는 양상이다. 내년 초부터 현행 선거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전부 무효가 된다. 신인과 원외 인사는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다음 달 15일부터 현행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해가 넘어가면 이 선거구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신분까지 잃게 된다. 결국 이들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도 지역구민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엄원지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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