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양성평등교육체계 구축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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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2-03 21:13 조회754회 댓글0건본문
권인숙 의원, 양성평등교육체계 구축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남녀평등교육 증진’과 ‘건전한 성의식 함양’ 별개 조항으로 규정 돼있어 -
- 분절화 된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 통합적 성인지감수성 못 길러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은 3일(수)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으로 분절화된 양성평등교육체계를 정비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을 제17조의2에,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제17조의4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시행체계가 불분명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등이 분절화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교육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현행법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제17조의4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안 제17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 수립·실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17조의2제1항),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또한 아직까지 구시대적인 ‘남녀평등’ 용어에 머물러 있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도록 하였다(안 제17조의2제5항 및 제6항).
권인숙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등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은 사안 처리 및 형식적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에만 급급해 왔다.
이같은 분절화된 대응체계로는 통합적으로 성인지감수성을 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개정안 통과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 양성평등교육체계가 속히 구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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