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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과징금 10%로 피해구제기금 조성하는 「하도급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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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2-08 19:51 조회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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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과징금 10%로 피해구제기금 조성하는 「하도급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과징금으로 하도급 피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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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우기 위해서는 거래 단절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의 입증도 어렵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피해기업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환수한 부당 이익과 의무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도급거래대금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어 피해기업 구제에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피해기업은 또다시 민사소송으로 대기업과 힘겹게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인해 집행된 과징금의 10% 이내로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조성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사업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피해받은 중소기업을 구제하는 것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를 통해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고 상생경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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