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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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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2-09 23:05 조회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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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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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일(화)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어 있지만, 추징금의 경우 미납 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2006년 배임, 횡령, 국외 재산도피 혐의로 추징금 1,574억원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 환수한 37억원이 전부다. 반면 최 전 회장은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횃불재단 명의의 양재동 고급빌라에 살고 있으며, 횃불재단의 자산 규모는 서울 서초구 소재 1만 2,000㎡ 가량의 토지 등 2,000억원 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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