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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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2-10 21:03 조회842회 댓글0건본문
이용우 의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다출자자 1인 및 특수한 관계 있는 주주로 확대해야 -
- 금융산업 전반 리스크 방지하고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될 것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9일,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금융회사 대주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일반회사의 대주주에 견주어 보다 높은 투명성과 책임이 요구되기에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급변하는 상황에 맞추어 더욱 면밀한 평가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제한하고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일 때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심사대상으로 지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 내용으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하고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2월 「상법」에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지배구조법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되, 상장회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식보유요건은 상법상 10분의 1로 완화된 것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10만분의 50으로 규정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사회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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