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왜 국회통과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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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1-16 15:05 조회1,236회 댓글0건본문
‘테러방지법’, 왜 국회통과 못하나?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로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범국가적 테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함께 국회에 발묶인 테러방지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3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병석 의원 안은 올해 3월 발의됐고 송영근 의원과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각각 작년 3월과 4월 각각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국정원의 역할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야당의 이상한 반발과 함께 정보위가 이른바 ‘겸임 상임위’라는 게 이유로 꼽히고 있다. 국정원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특위 설치까지 주도했던 야당은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국정원의 지나친 권한강화와 인권침해 우려, 조직의 비대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발의된 법안 중 송영근 의원안은 테러 단체의 지정ㆍ해제,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상기 의원안 역시 국정원장 아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국정원 권한 강화에 야당 측은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 합리적인 안이 아니다”면서 “여당에서 리퍼트 대사 테러와 관련해 입법을 몰아붙이려는 것 같은데, 정치공세의 일종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마냥 국정원의 권한강화라 할 수 있는지,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의 사상이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보위 자체의 문제도 있다. 정보위원회는 상임위원들이 다른 상임위를 맡고 있고 하나가 더해진 ‘부업’같은 개념이어서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등 현안이 있을 때 소집된다. 특히 소관부처가 국정원뿐인데다 국가정보 관련 이슈가 없을 때는 사실상 휴면상태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심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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