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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외무공무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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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3-02 21:13 조회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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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외무공무원법」 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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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일(화) 국제 사회에서 과학기술 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과기계의 글로벌 협력이 더 중요해지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현재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은 각 분야별로 정보 수집 등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지만 2020년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 주재관은 346명 중 16명으로 4.62%에 불과했다.

이에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는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외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도 지난 2019년 10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외교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증대 등 새롭게 등장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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