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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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3-10 17:49 조회797회 댓글0건본문
강민정 의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파견근로자 임금 중간착복과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
- 근로자파견계약 시 파견근로자 임금 명시, 파견근로자 임금에 낙찰률 적용 금지 등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0일 파견근로자 임금 중간착복과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9월 발표된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는 협력사가 지급받은 노무비 중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47~6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협력사가 현장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무비의 상당금액을 착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시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도급계약서 상 직접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중간착복 없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영역이 불분명하여, 인건비와 수당이 파견근로자 임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간착복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입찰 계약시 도급비 설계가격인 예정가격 전체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가격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때문에 최초 도급비 설계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설정하여도 도급비 전체에 낙찰률이 적용되어 임금이 감액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한 뒤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착취·착복이 반복되는 나쁜 일자리가 만연한 사회는 발전할 수 없고, 시민들은 행복할 수 없다.
현재의 파견근로계약 방식을 바로잡아 노동자에게 온당한 노동의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의 통과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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