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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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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3-11 21:05 조회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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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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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11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운송 수단 이용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운송수단에 있어서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고 전세버스 내 휠체어 탑승설비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도하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는 시내 저상버스 보급률을 42%까지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2020년 9월 전국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28.4%에 불과했다.

2021년은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마지막 해로, 올해까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실행 결과를 근거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목표 수치가 정립될 전망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폐차를 진행할 때 저상버스로 우선 교체하도록 하고, 장거리 노선버스의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의무화했다.

또한 전세버스에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이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더욱 넓게 보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유롭게 이동·통행할 권리는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교육, 경제활동 등 사회적 기회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시내버스, 장거리 버스, 전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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