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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정부부채 화폐화 막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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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3-19 22:34 조회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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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정부부채 화폐화 막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한국은행, 정부로부터 국채 직접인수 원칙적으로 금지“ -

- 박수영 의원 “국가부채 화폐화는 자본시장 붕괴를 초래할 것”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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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를 원칙적으로 막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국채 직접 인수 규정 삭제하고, 전문성을 가진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인수할 수 있도록 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수영 의원은 “국채의 직접인수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 돈을 찍어내 정부에게 빌려는 것으로, 이는 통화량 증가와 유동성 과잉으로 통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심히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유럽은 국채를 직접 인수하지 않고 금융시장을 통해서만 매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국회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이 발의되었다.

이 법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박수영 의원실에서 요청한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매입 필요성에 대해 “국채시장의 발달과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인수가 아니라도 유통시장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부채의 화폐화를 막고 중앙은행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으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길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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