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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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3-26 17:33 조회718회 댓글0건본문
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대상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 하나로 원로 예술인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대상에 열악한 창작환경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이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지원대상에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예술인 권익향상을 위한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개선을 위해 개정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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