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하는 「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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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4-23 21:21 조회887회 댓글0건본문
최종윤 의원,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하는 「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은 4월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육자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은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인구구조 및 학령인구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행정 대한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운영의 권한을 시,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교육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 교육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의 제공 등 실질적인 교육자치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다양화하고 복합화하는 교육행정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최종윤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시는 지난 3월 30일 인구가 30만 명을 돌파했고,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는 등 앞으로도 가파른 인구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령인구(6~21세)의 경우, 전체 경기도의 학령인구가 2017년 220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하남시의 경우 2017년 기준 3만 2천 983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9년 5만 3천 736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경기도시군단위장래인구추계).
이 법이 통과된다면, 하남시의 증가하고 있는 교육행정수요를 고려하여, 현행 하남·광주 교육지원청이 하남교육지원청과 광주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하남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은 최종윤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최종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교육자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위 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당연히 시·도교육청에 있어야 한다.” 며, "이번 발의한 교육자치법이 통과된다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하남지원교육청의 분리 및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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