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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 근거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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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4-26 21:28 조회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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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 근거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도입으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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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오늘(26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는 중소기업팩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이 없이 매입하고, 채권 만기 시에 채무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중소기업은 매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고, 설령 채권 만기일에 거래 기업의 지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상환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재무건정성을 제고시킨다.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신보의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보가 올해부터 법적 근거는 없이 규제특례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상품을 출시했고 연간 400억 원 규모의 팩토링 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생겨날 수 있는 상거래 위험을 제거하고 중소기업이 대금 회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자금을 융통하여 기업 고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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