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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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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4-29 18:19 조회7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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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 법인세·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연장을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기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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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은 29일 올해말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협 등 조합원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세 한도 확대(1억원 → 2억5천만원) 및 인지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올해말 일몰되는 세제 지원 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향후 3년간 7,430억원의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수흥 의원은 “농어업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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