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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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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5-11 16:17 조회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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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 의원, “권익위의 존재 이유는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드는 것... -

- 위원 개개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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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1일,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해야 할 권익위가 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맡긴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도 권익위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인 점도 공정성 훼손 의혹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권익위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지 못하는 부실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현직 정당원 및 후보자만 아니면 과거 특정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또는 당직자 등이 모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과거 5년 이내에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던 사람, 선거운동 활동을 한 사람 등을 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권익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데에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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