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위한 「보훈기금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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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5-20 19:47 조회766회 댓글0건본문
송재호 의원,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위한 「보훈기금법」발의
- 현행 국가유공자 기부 제도, 법적·제도 미비로 5년 간 단 12건에 그쳐 -
- 송재호 의원“해외는 민·관이 함께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힘써, 한국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정 기부 문화 활성화해야”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유공자 지정 기부’제도를 도입하는 「보훈기금법 일부개정안」을 18일(화) 발의하였다.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제도는 유공자 복지 증진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기부금품법」대상 예외로 적용돼있으며, 공공기관인 보훈처가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기부금품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훈처는 지금까지 모집기관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별도 제도도 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최근 5년 간 기부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또한 기부된 금액은 전액 보훈기금으로 편입되나, 보훈기금은 자본잠식상태로 요양원 설립 등 복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모집기관을 지정하고, 기부자가 특정 국가유공자들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모집기관이 이와 관련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유공자 기부제도와 유사한 식품기부법의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1개 전국기부식품지원센터와 17개 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기부된 식품을 결식우려아동 등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매년 진행한다.
미국·영국 등 보훈 선진국도 민간이 정부와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보훈기금법을 기부금품법 상 예외로 허용한 것은 이 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무(ESG)가 조명받고 있는 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는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물품 지원·주거보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움직임에 발맞춰 송재호 의원은 보훈기금법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국가유공자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으로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국가유공자 지정기부제’를도입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이다.
송재호 의원은 “보훈 선진국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도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법령 또한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제도가 지금까지 운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사회의 수준에 맞춰진다. 한국은 세계가 자랑하는 선진국이고, 민간 분야 또한 세계적 수준이다. 이제 국가의 보훈 수준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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