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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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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5-20 19:49 조회8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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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 미성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방문상담서비스 도입 추진 -

- 미성년 한부모 가정에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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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미성년자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주기 위한 상담서비스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윤주경 의원(국민의힘, 정무위원회)은 20일(목),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청소년(24세 이하) 한부모에 대해 임신 및 출산지원, 아동양육비 및 돌봄서비스와 학업지원 등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미성년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성인인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동일한 가정하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학력 수준이 낮고, 원가족으로부터 지원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등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적시에 찾아 신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3월에 있었던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윤 의원은,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는 미성년 미혼모부를 24세 이하(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기준)의 청소년 미혼모와 하나의 범주에 넣는 정책 자체가 무리라면서, 미성년 미혼모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해 이들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후에는 상담사들이 방문하여 지원가능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이들을 대신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 프로그램을 연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에서는 청소년 임산부 및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상담사를 만나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 실태조사와,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미성년 한부모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와 방문서비스 제도 도입에 여전히 미온적이다.

윤 의원은 `미성년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 각종 법률행위가 제한되고 학업중단과 이로 인한 취업기회 부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별도의 실태조사가 선결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일정기간 동안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지원을 돕고, 필요한 정부지원에 연계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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