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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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5-24 20:50 조회893회 댓글0건본문
서삼석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재난 대응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법적 근거 신설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및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재난 수습 및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재난 대비 및 수습 등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국회차원에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 재난 수습 및 대응을 위해 개별 지자체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실한 사업들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계 부처에서 제도개선과 예산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여성 농어업인의 안전 및 성평등 관련 사항 추가 ▲각종 정책·사업을 통한 여성 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여성 농어업인의 날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빈번한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정부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담은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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