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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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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6-01 20:00 조회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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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KTX, SRT 등 간선철도에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예약체계 마련 -

- 비대면 예약체계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목적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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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와 디지털 시스템 확대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고 있는 교통수단 좌석 예매 과정에서 교통약자들이 비 교통약자와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아 좌석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산하 간선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 등)의 전체 발권내역 중 온라인 예매의 비율은 2017년 74.2%에서 2021년(4월 기준) 84.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경우 2021년 기준 경로고객 33%, 장애인고객 42.5%만이 온라인 창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이용자의 발권방식과 비교하여 절반을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특히 일부 교통사업자에서 명절 기간 등 이용자가 몰리는 시기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면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면서 교통약자의 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및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할 것을 명시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 속 교통약자들이 디지털 소외로 인해, 기본적인 이동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별도 예약체계가 마련되어 충분한 이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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