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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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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6-08 18:33 조회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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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 3법’ 발의

- 송 의원,“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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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의 현물보상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해임된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 3법’을 발의했다.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에 이은 추가 입법이다.

올해 초 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정부에서도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그간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소유기간, 거주·영농 등 토지 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원칙에 따라 감정가로 현금보상이 된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에 제한을 가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정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아도 토지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땅 투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공무원의 경우 연금 제한이라는 매우 강력한 벌칙에 대한 부담감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모럴해저드가 방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송언석 의원은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마련되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본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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