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var/www/html/data/cache/URI/4.9.3,4ab4bd52c8c812831ed4b3ee8391b418e2d9f4a2,1.ser): failed to open stream: Permission denied in /var/www/html/plugin/htmlpurifier/HTMLPurifier.standalone.php on line 15531

정희용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페이지 정보

편집국 작성일21-06-14 17:41 조회819회 댓글0건

본문


정희용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감염병 발생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 -

- ‘사회복지사업법’발의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발생시 복지사각지대 방지하는 지원방안 마련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bfa2d2a6c4cc819cc0da0460b53aebb3_1623660040_3306.jpg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일(월),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 프로그램 소규모화,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감염병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는‘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확산·진정·재확산을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사회적 거리두리’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은 빈번히 문을 닫거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 등이 축소되어 취약계층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 조치 실행, 자원봉사 인력 감소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서비스의 개발, 제공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감염병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환경 구축미비, 장애인과 노인 등 이용자의 디지털 미디어의 접근성이 떨어져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코로나 장기화 등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사회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인력 감소, 프로그램 지원인력 부족, 대면과 비대면 업무의 혼재로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