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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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6-17 19:04 조회763회 댓글0건본문
이종배 의원,「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 의원, “공시가격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고, 심의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6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고,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부담금 산정 ▲행정 ▲조세 ▲부동산 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활용되는 등 국민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적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 대한 국민 불신 또한 팽배해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하고, 이에 따른 조세 불만 역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공시가격 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고, 심의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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