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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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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6-22 17:14 조회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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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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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학교폭력’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0년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의 비중은 감소한데 반해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폭력의 유형 역시 물리적 폭력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으로 변화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정의 내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시·도 교육감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가이드북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포함된 사이버 폭력의 세부 유형별 처벌 및 규제에 관한 내용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내에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학교폭력 행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학교폭력이 기존 학교폭력 이상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며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어 파급효과가 크고 그만큼 재발 가능성도 큰 만큼,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속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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