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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중FTA 비준동의안 처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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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찬 작성일15-11-28 08:14 조회1,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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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FTA 비준동의안 처리합의 


여야는 27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여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비준동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30일까지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 발효가 불가능해 무역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FTA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를 곧바로 상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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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23명 중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전체의 60%를 넘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한·FTA는 물론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 등 모두 5건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도 야당이 만약 불참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이날은 반드시 5건의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본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비준동의안에 대한 단독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다른 협상 조건을 내세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다음달 1일과 2일에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할 경우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3차례 진행된 여··정협의체 등에서는 야당이 요구해 온 농민 피해보전 대책 등을 놓고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내용에는 밭직불금 단계적 인상 어업소득비과세 확대 농수산정책자금금리 1%로 인하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 포함돼 있다. 여야는 이번 주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고 지원 확대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등 야당 요구 사안과 연계해 협상 마무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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