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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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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6-25 17:52 조회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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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추적사건25시 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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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은 오늘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상위 입상자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상위 입상자 등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왔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이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예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BTS 등 문화진흥에 큰 공을 세우고 국가 위상을 널리 떨친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이번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규정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하여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탁월한 경쟁력으로 한류 붐을 전 세계에 일으키며 국위를 선양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여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병역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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