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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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작성일21-06-25 17:56 조회805회 댓글0건본문
이종배 의원,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 의원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감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할 경우 사고발생과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물을 것”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3일,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와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중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상주감리를 의무화하고, 해체공사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을 미이행한 시공자와 감리자를 처벌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5층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해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위험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평소 감리 일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해체공사의 범위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해체공사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대상 해체공사에 한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할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고,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건축주가 비상주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붕괴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방침으로 철거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해체시 상주감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공사현장에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나 벌칙 등의 실질적인 처분을 내릴 수 없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시, 상시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상주감리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에 계획한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시공자,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감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할 경우 사고발생과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며 “더 이상의 붕괴참사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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