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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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5-11-28 21:31 조회1,455회 댓글0건본문
정의화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부수법률안지정 통보, “11월 30일까지 부수법률안 심사 마무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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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12월 2일 의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 지켜나가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10월 27일(금) 오전 10시 30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3개의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를 마침으로써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한“올해도 헌법조항대로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30일전인 12월 2일 의결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헌법을 준수하는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세법 개정안 12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으로, 상임위별로보면 △기획재정위원회 13건 △법제사법위원회 1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건 등이다.
15건 중 정부제출 법률안은 12건, 의원발의 법률안은 3건이며, 이중 세법개정안 12건은 모두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고 세법 개정안 외 3건은 의원발의 법률안으로 구성되어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예산안 관련 조항)
●헌법 54조2항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을 신설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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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기자 ygsy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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